일상

한도계좌 없이 통장 만드는 방법

인피니티브랜치 2025. 4.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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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첫통장을 개설하면 한도계좌로 만들어 줍니다.

보이싱피싱과 대포통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요.

최근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무조건 한도계좌로 통장개설를 해줬는데 지금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일반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창구인출이 100만원이 최대한도였는데 요즘은 300만원으로 증가 했습니다.(인터넷뱅킹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하지만 중요한건 통장개설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지 범죄에 사용할지 은행원들은 매의눈으로 스캔을 합니다.

 

 

그럼 통장개설시 한고계좌가 아닌 일반통장으로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체국 기준이며 은행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1. 반드시 본인의 주소 등록지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한다.

    - 타지역은 거절 당합니다.

2. 증빙서류를 준비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한다.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고용계약서, 연금증서 등

3. 은행원이 묻는 질문에 명확히 대답한다.

    - 본인의 직장명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야기 한다.(머뭇거리면 은행원들의 의심을 살수 있습니다.)

4. 증빙서류가 없으면 자동이체, 급여수령, 체크카드 사용을 3개월간 꾸준히 해야 한다.

    - 3개월간 정당하게 거래된걸 확인하고 한도계좌를 풀수 있습니다.

 

 

한도계좌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걸 막기 위합니다.(절대 통장을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지마세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일반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물론 은행마다 지점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사항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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