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첫통장을 개설하면 한도계좌로 만들어 줍니다.보이싱피싱과 대포통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요.최근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기존에는 은행에서 무조건 한도계좌로 통장개설를 해줬는데 지금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일반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또한 창구인출이 100만원이 최대한도였는데 요즘은 300만원으로 증가 했습니다.(인터넷뱅킹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지만 중요한건 통장개설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지 범죄에 사용할지 은행원들은 매의눈으로 스캔을 합니다. 그럼 통장개설시 한고계좌가 아닌 일반통장으로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우체국 기준이며 은행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1. 반드시 본인의 주소 등록지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한다. - 타지역은 거절 당합니다...